국방부가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1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설 정비와 통신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경력 있는 인력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러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퇴직 군무원을 임기제로 재임용할 때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숙련 기술 인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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