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새로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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