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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20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2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건설업보건·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고 인근 주민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친화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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