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때 연명의료 중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장기기증에 필요한 검사와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환자와 가족의 장기기증 희망이 실현되도록 한다.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 장기이식법 개정도 함께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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