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한다.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41%에 달하는 이직률로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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