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국가의 선택사항이었으나, 일부 광역지자체만 운영하고 대부분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를 국가의 필수 책무로 바꾸고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 효과: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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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협의회 지원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되면서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진다.
사회 영향: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강화받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사문화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노사관계 협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