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3-1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일부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다른 범죄에 따른 일반적인 결격기간과 달리 10∼20년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둠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05
제22대 제432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3
제22대 제429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2025-11-04
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0-26
제22대 제429회 제5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0월 26일)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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