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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아동학대 범죄자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단축 통일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일부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다른 범죄에 따른 일반적인 결격기간과 달리 10∼20년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둠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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