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인력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와 기초의학 등 필수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을 연계하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인력 종합계획에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교육 근거를 마련하며, 기초의학과 필수의료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장학금과 채용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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