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내용]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확정하도록 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대금을 5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아울러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대금을 5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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