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경찰이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 현장 등에서 심정지 환자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경찰의 응급 구호 의무와 응급장비 구비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찰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가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내용] 경찰 차량도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대효과] 경찰의 신속한 응급 대응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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