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복무 여건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급간부 지원자는 줄고 전역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역병 중심의 처우 개선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저출생으로 징집 대상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초급간부 유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급간부의 근무 환경과 복무 조건이 개선돼 우수 인력 확보와 이탈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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