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 지명 위원에만 적용되는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위원까지 확대하고,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관행을 폐지하려는 내용이다.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구성 갱신을 지연시키는 현 제도로 인해 인권위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 법안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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