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험한 의료기기 회수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민건강 위협 상황에서 신속한 행정조치를 규정했지만, 기기 폐기 등 강제조치 시 법적 절차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강제조치 원칙을 명시해 국민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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