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보호 종료 후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지도하도록 규정했으나,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이나 지도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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