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격상된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을 예비군 조직 담당자에 추가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한다. 창설 이래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해병대가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해양 방위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4군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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