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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간병비용 국가지원으로 가족돌봄청년 부담 경감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11-07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0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사업시설·지원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주요내용]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0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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