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사업자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액 자료를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전기사업자에게 매출액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일괄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정률 과징금보다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놓을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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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자등이 전력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
• 내용: 한편,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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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함으로써 정률 과징금(매출액 5% 범위) 부과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현행 정액 과징금(10억원 이하)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전기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기사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한다. 사업자의 의도적인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을 억제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