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만 환경 및 기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 시행 후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의원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국회법에 새로운 조항(제79조의4)을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기후 관련 법률안의 심사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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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