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도 현행 체계는 대상별로 분절되어 있고 공공 서비스 비중이 낮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되어 온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공기관 직접운영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지원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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