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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회법 개정안, 청문회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학영의원 등 42인2025-10-22

법안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10-2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주요내용]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기대효과]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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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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