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위기청소년 긴급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담당 전담부서와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 운영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장 출입 조사 권한도 신설해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살·자해·폭력 등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을 직접 돌보는 청소년동반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원을 늘리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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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 내용: 그런데 대다수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자살ㆍ자해ㆍ폭력 등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휘ㆍ감독 역할
• 효과: 이는 청소년안전망에 전담기구, 전담공무원이 부재하다 보니 긴급ㆍ고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현장출입 등 행정조사와 관계 기관 긴급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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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 배치와 인건비 기준 준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 설치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청소년안전망의 지휘·감독 기능 강화와 청소년동반자 확충을 통해 자살·자해·폭력 등 긴급·고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필수 구성과 긴급회의 소집 권한 신설로 위기청소년 대응체계가 체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