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6-03-0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최소 1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2항). [기대효과]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7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8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3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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