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장교·부사관)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심화와 초급간부의 이탈 증가로 국방력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역병 중심의 임금 인상에만 집중해온 기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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