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유사하거나 겹치는 제도가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중복 지원 해소와 행정 비효율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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