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사회복지가 법정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문제 상담, 폭력예방 교육,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해결해온 학교사회복지가 그동안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학교사회복지를 법으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공식화해 그 위상을 높이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부진,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가 실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 내용: 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의 공식적인 전문분야
• 효과: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예산 편성 및 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한다. 다만 법안 자체에서 직접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증감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학교사회복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 학생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전문적 개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향상과 전인적 성장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