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가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개편된다. 현재는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상륙작전 역량 강화와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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