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받은 환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있어, 평소 기증 의사가 있던 환자들이 연명의료 중단 후에는 기증할 길이 막혀있었다. 개정안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연기할 때 의사가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해당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장기 적출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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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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