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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3-05

법안 정보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3-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 [기대효과]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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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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