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경찰·소방 등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자살시도자 구조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경찰·소방·학교 등이 보유한 자살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 자살 원인을 분석한다. 아울러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심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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