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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1-1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1-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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