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허위ㆍ조작정보와 같은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등 그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이나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무총리는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기대효과]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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