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시설 등의 장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대효과] 강화된 과태료를 통해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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