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종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부지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양여재산의 가격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의 경우 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기부 대 양여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여받는 일반재산의 가치가 대체시설 설치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