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작성한 감축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329개 사업장은 5년마다 유해 화학물질 배출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공개 수준이 제각각이고 강제성이 없어 실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계획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역 주민, 전문가,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감축 이행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
• 내용: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 효과: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국 329개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배출저감계획 이행 및 평가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개 의무화에 따른 정보공개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의무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며,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근로자가 배출저감 이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