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평택을 비롯한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잇따르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산후조리업자가 안전장치 구비와 바닥재 관리 등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생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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