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지방 체육시설을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확대한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기대효과]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지방 체육시설을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확대한다.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