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명칭을 '필수전후육아'와 '집중육아'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휴가'와 '휴직'이라는 용어가 일을 쉬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출산과 육아 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용어를 개선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균형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 내용: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 효과: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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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90일, 쌍둥이 이상 120일) 및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 활성화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명칭 변경하여 출산과 육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