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군인은 10년 대신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율 극복을 위해 공공주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장기복무 군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복무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 군인들이 더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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