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자동 본회의 소집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계엄군 억류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대응 방안이 없어 국회가 정상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고, 의장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아닌 교섭단체의 부의장이 우선적으로 직무를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 내용: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 효과: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자동 개의와 명확한 의장 직무대리 규정을 통해 국회의 헌법상 책무 이행을 보장하며,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회 기능 마비를 방지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