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이 어려운 외국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다. 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어기본법과 법제처 기준에 따라 공문서는 쉬운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문학진흥 관련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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