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질병, 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어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법안은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가구 구성원들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자살 시도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신속한 긴급지원을 받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