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의 평가를 의뢰할 때 전문 기관을 통해 평가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평가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환경 피해를 은폐하거나 평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평가자를 추천하고,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하거나 재평가하도록 해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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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
• 내용: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 효과: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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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절차 강화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와 평가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 추진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에 대한 반려 및 재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강화와 부실 작성 방지로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를 제한하여 국민의 환경권 보호가 강화된다.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환경 갈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