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장 자리를 장성급 장교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군의 민주화를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총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방대학교의 교육이 더욱 다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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