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의료인이 숨어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역 의료 전문가 집단에 개설 내역을 신고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 명의만 빌려 과잉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왔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투명한 개설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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