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의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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