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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이주희의원 등 31인2026-02-20

법안 정보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2-2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기대효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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