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가족부가 주민 누구나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아동 부모나 아동관련기관만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누구나 신청하면 우편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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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 내용: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
• 효과: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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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른 성범죄자 고지정보 송부 확대로 우편 및 이동통신 비용이 증가하며, 여성가족부의 행정 업무 처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주소 등록된 모든 주민이 신청 시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알권리가 확대된다. 이는 주민들의 자체 안전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