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3-1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배경]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함. [기대효과]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조정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이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및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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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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