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앞으로 장기간 같은 자리에서 일하게 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했지만, 평균 15개월 정도로 자주 자리를 옮겨 전문성을 잃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해 전문 지식을 쌓은 공무원이 오래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더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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