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기대효과]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26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2026-03-25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04
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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